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지급액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정급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휴직자,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지급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수당 중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완료하였습니다. 1. 누가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