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연납할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중 부과 징수합니다.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년에 두 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금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연납), 총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과 연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1991년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입니다. 이 중 자동차 환경개선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