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공사비 요율방시 대가 산정 용역계약세어 공사비 증액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토목설계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 지방자치단체와 토목 설계용역 계약체결 하여 업무수행중 입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2014-166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용역대가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비 1억7천 8백만원에 발주하였고, 당사가 낙찰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내역서 작성시 개략공사비가 29억원 정도 였으나 실시설계 진행을 하다 보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