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 등 알아보기
현업공무원(또는 현업대상자)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에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시간외근무수당외에도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업공무원 현업공무원이란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업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 소속기관장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는 “상시근무체제” 또는 “휴일의 정상근무”로 대표되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근무형태로써,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업공무원에는 경찰관, 소방관, 우정직, 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