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물건을 사고 소비자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증명이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소득공제를 받는데 현금영수증을 업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시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좌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