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1. 질의 1. 행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 별도의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무소가 있어야 할 경우 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할 경우 가능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고층 아파트 등) 2. 답변 ○ 행정사법(이하 ‘법’) 제10조(업무신고) 및 시행령 상의 별지 서식에 따라 행정사는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을 갖추어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련 서식(업무신고서, 변경・휴업신고서 등)에 사무소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행정사는 법 제14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