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1. 질의 1. 행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 별도의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무소가 있어야 할 경우 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할 경우 가능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고층 아파트 등) 2. 답변 ○ 행정사법(이하 ‘법’) 제10조(업무신고) 및 시행령 상의 별지 서식에 따라 행정사는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을 갖추어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련 서식(업무신고서, 변경・휴업신고서 등)에 사무소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행정사는 법 제14조 제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0. 8. 23:40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행정사가 00도 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하고 인접지역인 타시도의 행정관청에 서류제출대행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00도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했으면 그 00시 지역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 업무 수행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행정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8.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