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알아볼께요.
집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수입 등이 없어 노후가 걱정인 어르신들을 위해 집을 매매 후 매매가격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안정을 도모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어르신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면, 그 집의 매매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판매한 어르신은 주택매매다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나눠 지급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은 판매한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부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