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혜택,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알아보기
주택연금가입자에게는 가입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절세혜택도 상당합니다. 주택연금가입자는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재산세, 등록면허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인 주택소유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며, 년 미만은 버립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로도 합산가격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