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 승진제도 알아보기
공무원의 승진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승진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승진 ▼ 고위공무원으로 승진① 승진대상은 3급공무원(2년 이상), 3급 2년 미만~4급 5년 이상(재직기간20년 이상, 법정자격요건 필요직위, 공모직위 응모, 성과가 탁월한 경우 등)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입니다.②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사교류기간등,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