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장인분들 중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1곳에서만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2곳 모두 납부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투잡 시 국민연금 근로자가 2곳 이상 사업장에 종사를 하게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경우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라고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