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및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퇴직소득이란 말 그대로 퇴직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연금을 매월 받지 않고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 과세가 됩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납부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산정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과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등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대신 소득세를 납부한 기여금은 연말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납부한 기여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