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공무원, 퇴직급여 등 사전 청구하기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분들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퇴직일 전에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 청구를 하게되면 퇴직일 이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는 퇴직예정자 분들을 위해 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있으니, 설명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 청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사전청구대상 정년퇴직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2. 퇴직급여 사전청구기간 퇴직급여 등을 사전 청구하는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예를들어 12월 31일 퇴직하는 분들의 사전 청구기간은 퇴직하는 해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입니다. 6월 말에 퇴직하는 분들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