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moel.go.kr)
근로자는 직장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