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총정리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및 퇴직전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취업제한제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는 7급 공무원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 제한조건, 제한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업승인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제도 ① 재산등록의무자가 ②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을 합니다. ★ 관련법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