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요건에 따라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측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1.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