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는 방법,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알아보기
출퇴근재해보상제도를 아시나요?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자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인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퇴근이란?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