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기간 신청방법 신청서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습니다. 이경우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공임심중절 수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 즉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