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수당 등 임금 구성별 범위 알아보기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산위범위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급여 및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 시 포함이 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여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4천만원 연봉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중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여부도 판단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수당을 많이 받고 있었다면, 임금이 높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단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2019년 1월 1일 시행)1. 최저임금 산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