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하기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