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대출대상 방법 필요서류 한도 등 총정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2조 규모입니다. 배정된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4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과 대출금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기간이나 보증수수료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저금리 대출대상, 필요서류, 한도, 대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저금리 대출대상 소상공인, 영리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은 등은 제외가 됩니다.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중인 분들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전에 완납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담배업, 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