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원경찰 봉급표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2022년 공무원 보수는 1.4%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봉급표를 정할 때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이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보수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청원경찰 봉급표는 소급지급의 특례를 적용 해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청원경찰 봉급 청원경찰은 공무원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