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나도 대상일까? 신청대상 등 총정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한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 및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이 다른 경우 인정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