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경우도 장기간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단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즉, 환자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