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 발급병원 찾는 법입니다. 지금은 보건증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합니다. 식품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의무 의해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도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합니다. 건간진단결과서는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분들은 날짜를 잘 확인하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검사 받고 나서 바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균배양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며칠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 법을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