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알아보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합니다.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지방)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② 국회(지방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회(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