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1. 질의 1.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후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추징가능여부 2)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의 임대물건 변경등록이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 아닌 상속재산 취득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내에 등록한 경우 추징가능여부 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22,2014.11.27.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더라도 추징대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