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번호판인지 뒷번호판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자동차의 뒷면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봉인을 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