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1. 질의 인사통합분야 지침 16쪽에 의하면 나. 근속승진 요건 첫번째 동그라미 밑의 당구장 표시에 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령 41조에 의해, 본임동의에 의한 강임일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근속승진도 지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속도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격차를 둘수 있음 사유 : 강임시 봉급보전(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수당 추가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별첨된 2008년 인사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