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갱신 요구권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주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갱신 요구, 갱신 거절, 임대료 상한, 집주인 변경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1탄으로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갱신 요구권 갱신요구 청구권은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