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정차 단속 알림 문자 미리 받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정도 합니다. 보통 주정차 단속의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2.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3.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등입니다. 일부 지차체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 주정차 단속 전에 알림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전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정차 단속 알림 문자 미리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