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2018년 3월 12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서류를 빠뜨린 경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종합소득 확정신고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간 기간 내에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에 있는 세금신고 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를 클릭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