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계산, 합산배제 신고대상 등 총정리
매년 9월은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용( 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정기부과고지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에 정확한 세액이 고지가 됩니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부터 합산배제 대상, 세액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