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알아보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차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근무인원수에 관계 없이「원천세반기별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없이, 1년에 2회(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