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20% 할인 받고 납부하는 방법
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받은 경우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 진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 전 과태료가 100%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20%를 감경받아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 및 정차의 정의 가.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