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1.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교육청의 문서관리시스템(정식명칭: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정식명칭:에듀파인)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1.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게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질의입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PDF변환 작업을 거친 파일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XML 등의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b. 수정한 전자파일을 공개하면 지움작업으로 인해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파일 상의..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8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4. 10. 23:05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3. 23.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