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임대차 신고하는 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최근 이사 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월세를 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가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네요.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기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23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임대차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