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경우 자녀 및 배우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인적공제부터 적용을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잘 챙겨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배우자 및 재혼한 자녀 당연히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홈택스 이용방법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