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 알아보기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내용을 보면 주된 기능인 퇴직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 부조적 성격의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지며, 장기급여에는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