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및 신청방법 (공무원연금)
공무원이 되기 전 군복무기간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커질 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입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임용전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①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② 의무경찰대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기간 ③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예술요원, 체육요원 및 군복무기간 대체복무자는 제외) ④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⑤ 자연계교육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⑥ 공중보건의사는 199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