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 그리고 제외대상 총정리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합니다.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변동 되었습니다.1. 가족수당 지급 규정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재외공무원은 별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을 합니다. 2. 가족수당 지급액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