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정리(2018년 7월 변경)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소득 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피부양자를 인정을 합니다.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