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구별하는 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입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증' 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