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기한 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