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2020년 3월 13일부터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월 13일 전에 계약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오늘은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아래 그림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입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