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입찰 참여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모든 소액 물품계약까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