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애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당 아파트는 505세대이며,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구성 중에 있으며, 입대의구성 정원은 17명이며 오늘까지 7명이 입후보 된 상태입니다. 입대의 구성 과반수인 9명이 구성 되었을 경우 의결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영제50조5항에 따라 2/3이상 구성원 12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