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지는 주택청약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2018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제출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당첨되거나 매매를 통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도 주택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당첨 비율이 높아져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2. 미성년자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 단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