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등
최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보유시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세제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조건 등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