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으로 손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2가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방문 없이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받기 먼저, 전월세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