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도별 연금지급률 인하 총정리
공무원연금법 개정(201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그, 조기퇴직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것으로 연금지금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연금지급액도 낮아지는걸 의미합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인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도별 연금지급률 재직기간 1년 당 1.9% 였던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이 재직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9%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